티스토리 뷰

목차



     

    PGWP 국경 신청 금지

     

     

     

    오늘(2024. 6. 21.) 마크 밀러(Marc Miller) IRCC 장관은 더이상 PGWP를 국경에서 신청할 수 없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정책은 오늘부터 즉시 발효됩니다.

     

     

     

    이민국 공식 홈페이지의 원문 발표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 박스를 클릭해 주세요.

     

     

    Canada improves fairness for applicants by ending post-graduation work permit “flagpoling”

    A safe and secure flow of goods and people across the Canada–United States border is critical to North America’s economy and the close person-to-person ties that Canadians and Americans enjoy. That’s why we continue to look for ways to make it easier

    www.canada.ca

     

     

     

    캐나다는 "플래그폴링(flagpoling)"을 줄여, 캐나다와 미국간 무역과 사람의 이동에 안전한 흐름을 위해 이 정책을 실시합니다. 

     

    "플래그폴링"은 캐나다 임시 거주자가 온라인으로 워크퍼밋 또는 스터디퍼밋을 신청할 때 소요되는 일반적인 대기 시간을 건너뛰고 즉시 재입국하여 퍼밋을 받기 위해 이용하는 시스템입니다.

     

    플래그폴링은 국경에서 상당한 자원을 소진합니다. 오피서들이 집행 활동을 하는데 방해가 되고, 여행자들의 시간을 지연시키고, 물품의 이동 속도를 늦추게 하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2023년 3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플래그폴링을 통한 PGWP 신청자들은 임시거주자의 5분의 1이라고 합니다.

     

    캐나다 정부는 신청자들이 플래그폴링보다 캐나다 내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기를 장려하기 위해 이 조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신청서 처리 속도를 개선하기 위해 더욱 통합되고, 현대화되고, 중앙 집중화된 노력을 계속 하고 있다네요. (toward a more integrated, modernized, and centralized working environment) 이런 일은 한국인들이 정말 잘할텐데.. 이민국에서 한국인을 많이 고용했으면 좋겠네요.

    밀러 장관님!
    이런 일은 한국인들이
    정말 잘 한답니다!

     

     

    오늘 발표된 정책은 신청자 간의 공정성을 높이고, 캐나다와 미국 간의 국경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기위한 조치입니다.

     

     

     

    간단 팩트

     

    • 대부분의 경우 스터디퍼밋은 국제학생이 학업을 마치고 90일이 지나면 효력이 만료됩니다. 하지만 자격을 갖춘 졸업한 학생이 스터디퍼밋 만료 전에 온라인으로 PGWP를 신청하면, 즉시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으며, 고용주에게 보여줄 수 있는 레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워크퍼밋이 승인되면 우편 발송됩니다.

     

    • 플래그폴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근 조치
      • 캐나다 내 PGWP 신청 처리 시간 단축
      • 온라인 신청서의 단순화 
      • 직업을 바꿔 새로운 고용주를 위해 즉시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조치

     

     

    반응형